중앙전공사상 심사

중앙전공사상 심사

상이자

상이자

  • 1.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청구 대상(군인사법 제54조의 2, 3)

  • 가.

    군 복무 중 입은 상이에 대하여 각 군 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가 종료된 분
    (각 군 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재심사)

  • 1)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 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 청구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권익위・인권위)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 2.

    대상 요건(군인사법 제54조의 2, 3 / 군인사법시행령 제60조의 23)

  • 가.

    전상자 :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 나.

    공상자 : 교육 및 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 다.

    비전공상자 : 위 가, 나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 3.

    세부 분류 기준표

  • 가.

    전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 제1항 제4호)

  • 전상자 분류기준표 - 구분, 기준번호, 기준 및 범위
    구분 기준번호 기준 및 범위
    전상자 1-1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1-2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를 입은 사람
    1-3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 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1-4 1-3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장비, 물자, 탄약 등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적의 행위로 상이를 입은 사람
    1-5 적이나 반국가단체(이에 동조한 사람 포함)에 의한 테러ㆍ무장폭동ㆍ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를 입은 사람
    1-6 적의 포로가 되어 수용시설에서 상이를 입은 사람(적국 등에 동조한 사람은 제외한다)
    1-7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
  • 나.

    공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 제1항 제5호)

  • 공상자 분류기준표 - 구분, 기준번호, 기준 및 범위
    구분 기준번호 기준 및 범위
    공상자 2-1-1 별표 8의 순직Ⅰ형부터 순직Ⅲ형까지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
    2-1-2 그 밖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
    2-1-3 항공기나 낙하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을 이용하여 강하하는 훈련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헬기레펠(Helicopter Rappel: 헬기가 착륙할수 없는 지역에서 헬기에 로프를 매달아 20~40미터 상공에서 하강하는 방법)ㆍ패스트로프(Fast Rope: 헬기가 착륙할수 없는 지역에서 적에게 노출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로프만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하강하는 방법) 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4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이나 수상으로 벽암지(碧巖地) 상륙 임무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5 고압의 특수전류 분야 업무 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6 비무장지대나 접적(接敵) 해역에서 수색ㆍ매복ㆍ정찰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7 화생방 및 화공약품 등 위험물 취급 업무 중 그 위험물이 원인이 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
    2-1-8 항공기, 헬기, 잠수함에 탑승하여 작전임무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9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임무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10 경호업무 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11 전상에 해당하지 않는 대테러 또는 특수작전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12 재난현장에 투입되어 응급대책ㆍ복구 및 긴급구조활동 중 상이를 입은 사람(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귀대 및 부수적 활동을 포함한다)
    2-1-13 간첩의 신고 및 체포 임무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1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계호(戒護)업무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15 전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16 산불 진화작업(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귀대 및 부수적 활동을 포함한다)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17 2-1-1부터 2-1-16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2-1 2-1-1부터 2-1-17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활동ㆍ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2-2 2-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2-3 2-2-1의 직무수행 또는 2-2-2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
    2-2-4 2-2-1 및 2-2-2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별도의 상이를 입은 사람
    2-2-5 2-2-1 및 2-2-2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
    2-2-6 2-2-1부터 2-2-5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ㆍ악화된 사람
    2-3-1 2-1-1부터 2-2-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3-2 부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ㆍ교육훈련 중 외부 음식물의 중독으로 상이를 입은 사람
    2-3-3 영내ㆍ당직실에서 취침하거나 출장ㆍ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
    2-3-4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ㆍ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
    2-3-5 전보ㆍ파견 등 명령을 받고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 또는 목적지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상이를 입은 사람 
    2-3-6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
    2-3-7 소속 상관의 지휘 및 관리 하의 체력단련, 사기진작 또는 부대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 상이를 입은 사람
    2-3-8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
    2-3-9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
    2-3-10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2-3-11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의 발생으로 치료중인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별도의 상이를 입은 사람
    2-3-12 직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ㆍ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
    2-3-13 2-3-10부터 2-3-12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상이를 입은 사람
    2-3-14 2-3-1부터 2-3-1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구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ㆍ악화된 사람
  • 4.

    심사절차

  • 심사청구

    (청구인 또는 권익위·인권위)
  • 청구서 접수 및
    서류검토

    (심사위원회)
  • 순직 및
    전공상 여부 심사

    (심사위원회)
  • 심사 결정 통보
    (청구인, 각 군 본부)

    (심사위원회)
  • 담당부서 : 중앙전공사상심사 지원단 민원 업무 담당
  • 전화번호 : 02-748-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