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공사상 심사

중앙전공사상 심사

심사위원회 구성

위촉기준(군인사법 제54조의 4)

  • 법의학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재직 경력자 및 재직자
  •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 경력자 및 재직자
  •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전문의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 경력자 및 재직자
  • 전사망 또는 상이 업무관련 고위공무원 재직 경력자 및 재직자
  • 전사망 또는 상이 업무관련 국방부 소속 고위공무원(장관급 장교 포함)
  • 전사망 또는 상이 업무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위촉 현황

※ 여성위원 : 35명

위원위촉 현황 - 구분, 계, 의료계, 법조인, 인권/심리전문가, 교수/학계, 고위 공무원
구분 의료계 법조인 인권/심리전문가 학계 고위 공무원
인 원 80명 27 25 14 5 9

매 회의시마다 위원 구성(군인사법 제54조의4 ⑤항)

⑥ 중앙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국방부장관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담당부서 : 중앙전공사상심사 지원단 민원 업무 담당
  • 전화번호 : 02-748-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