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이전
각 군 본부에서 전공사상심사위원회 단심제 시행
※ 국방부 훈령 392호(’89.6.10.)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ㄴ사망구분 : 전사, 순직, 일반사망, 변사, 자살
12.07.01
공무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해사망시 순직 인정제도 도입, 개정훈령 적용하여 각 군에서 재심 실시
※ 국방부 훈령 1439호(’12.6.29.)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ㄴ사망구분 : 전사, 순직, 일반사망
14.09.01
각 군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 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여 각 군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국방부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설치
“1심과 재심을 각 군에서 실시하는 것에 대한 유족의 불신 해소” ㄴ사망구분 : 전사, 순직Ⅰ·Ⅱ·Ⅲ, 일반사망
15.09.23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로 규정
- 군인사법 제54조의 3 (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 ③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17.06.20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
-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 26(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② 법 제54조의3 제2항에 따라 중앙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경우 동일한 청구사항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중앙심사 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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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순직자 분류기준표) 2-3-7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 담당부서 : 중앙전공사상심사 지원단 민원 업무 담당
- 전화번호 : 02-748-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