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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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청구 대상(군인사법 제54조의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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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 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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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권익위・인권위)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또는 결정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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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요건(군인사법 제54조의 2, 3 / 군인사법시행령 제60조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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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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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과의 교전(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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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장폭등,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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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순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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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직Ⅰ형 :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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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직Ⅱ형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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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직Ⅲ형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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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사망자 : 위 가, 나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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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분류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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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사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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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자 분류기준표 - 구분, 기준번호, 기준 및 범위 구분 기준번호 기준 및 범위 전사자 1-1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1-2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사람 1-3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 중 사망한 사람 1-4 1-3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장비, 물자, 탄약 등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적의 행위로 사망한 사람 1-5 적이나 반국가단체(이에 동조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의한 테러·무장폭동·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사람 1-6 적의 포로가 되어 수용시설에서 사망한 사람(적국 등에 동조한 사람을 제외한다) 1-7 1-1부터 1-6까지의 직무수행으로 전상(戰傷)을 당한 사람이 그 상이(傷痍)가 원인이 되어 전역 전에 사망한 사람 1-8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사망한 사람 -
나.
순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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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자 분류기준표 - 구분, 기준번호, 기준 및 범위 구분 기준번호 기준 및 범위 순직Ⅰ형 2-1-1 심해(深海)에서 해난구조, 잠수작업 또는 수중 파괴작업 중 사망한 사람 2-1-2 지뢰 및 불발탄 제거, 탄약 기능시험 또는 탄약 개수(改修) 업무 중 사망한 사람 2-1-3 항공기나 낙하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하거나, 항공기를 이용한 헬기레펠ㆍ패스트로프 훈련 중 사망한 사람 2-1-4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이나 수상으로 벽암지(碧巖地) 상륙 임무 중 사망한 사람 2-1-5 고압의 특수전류 분야 업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2-1-6 비무장지대나 접적(接敵) 해역에서 수색ㆍ매복ㆍ정찰 중 사망한 사람 2-1-7 화생방 및 화공약품 등 위험물 취급 업무 중 그 위험물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2-1-8 항공기, 헬기, 잠수함에 탑승하여 작전임무 중 사망한 사람 2-1-9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임무 중 사망한 사람 2-1-10 경호업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2-1-11 전사에 해당하지 않는 대테러 또는 특수작전수행 중 사망한 사람 2-1-12 재난현장에 투입되어 응급대책ㆍ복구 및 긴급구조활동 중 사망한 사람 (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귀대 및 부수적 활동을 포함한다) 2-1-13 간첩의 신고 및 체포 임무 중 사망한 사람 2-1-1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8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계호(戒護)업무 중 사망한 사람 2-1-15 전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2-1-16 산불 진화작업(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귀대 및 부수적 활동을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2-1-17 2-1-1부터 2-1-16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순직Ⅱ형 2-2-1 순직Ⅰ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활동ㆍ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 (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2-2-2 2-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2-2-3 2-2-1의 직무수행 또는 2-2-2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2-2-4 2-2-1 및 2-2-2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2-2-5 2-2-1 및 2-2-2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람 2-2-6 2-2-1부터 2-2-5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순직Ⅲ형 2-3-1 순직Ⅰ형 또는 순직Ⅱ형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2-3-2 부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ㆍ교육훈련 중 매식(買食)한 음식물의 중독으로 사망한 사람 2-3-3 영내ㆍ당직실에서 취침하거나 출장ㆍ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 2-3-4 전보ㆍ파견 등 명령을 받고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 또는 목적지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 2-3-5 소속 상관의 지휘 및 관리 하의 체력단련, 사기진작 또는 부대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 2-3-6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 2-3-7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8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의 발생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9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ㆍ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0 2-3-7부터 2-3-9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1 2-3-1부터 2-3-10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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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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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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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접수 및
서류검토 -
순직 및
전공상 여부 심사 -
심사 결정 통보
(청구인, 각 군 본부)
- 담당부서 : 중앙전공사상심사 지원단 민원 업무 담당
- 전화번호 : 02-748-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