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관계법령

군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891호, 2020. 8. 4., 일부개정]

제6절 전사자등의 구분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신설 2015.9.22)

제60조의23 (전사자등의 구분)

  • ① 법 제54조의2에 따른 전사자 · 순직자 · 일반사망자 · 전상자 · 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의 구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4.>

  • 1. 법 제5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사자: 별표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 2. 법 제5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순직자
  • 가.

    순직Ⅰ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1-1부터 2-1-1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 나.

    순직Ⅱ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2-1부터 2-2-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 다.

    순직Ⅲ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3-1부터 2-3-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 3.

    법 제54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반사망자: 별표 7 및 별표 8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사망자

  • 4.

    법 제54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상자: 별표 9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 5.

    법 제54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상자: 별표 10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 6.

    법 제54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전공상자: 별표 9 및 별표 10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이자

  • ② 삭제(2018.2.13)  

제60조의24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54조의3제1항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보통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보통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보통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 [전문개성 2020. 8. 4.]   

    제60조의25 (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①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로 한다.

  • ②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은  법 제54조의4제2항에 따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가 재심사를 한 동일한 청구 사항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중앙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중앙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 8. 4.)

  • 제60조의26 삭제(2020. 8. 4.)  

    제60조의27(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등)

  •  ①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이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이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등과 공동권리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과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④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위촉권자 또는 임명권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9. 22.]  

      제60조의28 (간사)

      • ①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중앙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보통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각각 지명명한다.[본조신설 2015. 9. 22.]

        제60조의29 (회의록의 공개)

        • ① 법 제54조의5제2항 본문에 따라 전사자등이나 그 유족이 보통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심사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한 경우 보통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심사위원회는 그 요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를 요청한 사람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요청받은 회의록에 공개 가능한 사항과 이름, 주민등록먼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요청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해야 한다.[전문개정 2020. 8. 4.]

          부칙(대통령령 제30891호, 2020.8.4.)    

  • 제1조 (시행일)

  •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순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 제60조의23 제1항제2호다목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통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재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공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통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재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 7] (신설 2015.9.22.)

  • 전사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1호 관련)

  • 전사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1호 관련)
    구분 기준번호 기준 및 범위
    전사자 1-1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1-2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사람
    1-3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 중 사망한 사람
    1-4 1-3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장비, 물자, 탄약 등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적의 행위로 사망한 사람
    1-5 적이나 반국가단체(이에 동조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의한 테러·무장폭동·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사람
    1-6 적의 포로가 되어 수용시설에서 사망한 사람(적국 등에 동조한 사람을 제외한다)
    1-7 1-1부터 1-6까지의 직무수행으로 전상(戰傷)을 당한 사람이 그 상이(傷痍)가 원인이 되어 전역 전에 사망한 사람
    1-8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사망한 사람

[별표 8] (일부개정 2020. 8. 4.)

  • 순직자 분류기준표 - 구분, 기준번호, 기준 및 범위

  • 순직자 분류기준표 - 구분, 기준번호, 기준 및 범위
    구분 기준번호 기준 및 범위
    순직Ⅰ형 2-1-1 심해(深海)에서 해난구조, 잠수작업 또는 수중 파괴작업 중 사망한 사람
    2-1-2 지뢰 및 불발탄 제거, 탄약 기능시험 또는 탄약 개수(改修) 업무 중 사망한 사람
    2-1-3 항공기나 낙하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하거나, 항공기를 이용한 헬기레펠ㆍ패스트로프 훈련 중 사망한 사람
    2-1-4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이나 수상으로 벽암지(碧巖地) 상륙 임무 중 사망한 사람
    2-1-5 고압의 특수전류 분야 업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2-1-6 비무장지대나 접적(接敵) 해역에서 수색ㆍ매복ㆍ정찰 중 사망한 사람
    2-1-7 화생방 및 화공약품 등 위험물 취급 업무 중 그 위험물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2-1-8 항공기, 헬기, 잠수함에 탑승하여 작전임무 중 사망한 사람
    2-1-9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임무 중 사망한 사람
    2-1-10 경호업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2-1-11 전사에 해당하지 않는 대테러 또는 특수작전수행 중 사망한 사람
    2-1-12 재난현장에 투입되어 응급대책ㆍ복구 및 긴급구조활동 중 사망한 사람 (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귀대 및 부수적 활동을 포함한다)
    2-1-13 간첩의 신고 및 체포 임무 중 사망한 사람
    2-1-1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8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계호(戒護)업무 중 사망한 사람
    2-1-15 전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2-1-16 산불 진화작업(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귀대 및 부수적 활동을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2-1-17 2-1-1부터 2-1-16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순직Ⅱ형 2-2-1 순직Ⅰ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활동ㆍ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 (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2-2-2 2-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2-2-3 2-2-1의 직무수행 또는 2-2-2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2-2-4 2-2-1 및 2-2-2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2-2-5 2-2-1 및 2-2-2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람
    2-2-6 2-2-1부터 2-2-5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순직Ⅲ형 2-3-1 순직Ⅰ형 또는 순직Ⅱ형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2-3-2 부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ㆍ교육훈련 중 매식(買食)한 음식물의 중독으로 사망한 사람
    2-3-3 영내ㆍ당직실에서 취침하거나 출장ㆍ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
    2-3-4 전보ㆍ파견 등 명령을 받고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 또는 목적지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
    2-3-5 소속 상관의 지휘 및 관리 하의 체력단련, 사기진작 또는 부대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
    2-3-6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
    2-3-7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8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
    2-3-9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
    2-3-10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1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의 발생으로 치료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사람
    2-3-12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ㆍ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3 2-3-10부터 2-3-12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4 2-3-1부터 2-3-1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별표 9] (신설 2015.9.22.)


  • 전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4호 관련)

  • 전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4호 관련)
    구분 기준번호 기준 및 범위
    전상자 1-1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1-2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를 입은 사람
    1-3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 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1-4 1-3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장비, 물자, 탄약 등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적의 행위로 상이를 입은 사람
    1-5 적이나 반국가단체(이에 동조한 사람 포함)에 의한 테러ㆍ무장폭동ㆍ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를 입은 사람
    1-6 적의 포로가 되어 수용시설에서 상이를 입은 사람(적국 등에 동조한 사람은 제외한다
    1-7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

[별표 10] 공상자 분류기준표(개정 2020.8.4.)

  • 공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 제1항 제5호)

  • 공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 제1항 제5호)
    구분 기준번호 기준 및 범위
    공상자 2-1-1 심해(深海)에서 해난구조, 잠수작업 또는 수중 파괴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2 지뢰 및 불발탄 제거, 탄약 기능시험 또는 탄약 개수(改修) 업무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3 항공기나 낙하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하거나, 항공기를 이용한 헬기레펠ㆍ패스트로프 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4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이나 수상으로 절벽 상륙 임무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5 고압의 특수전류 분야 업무 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6 비무장지대나 적과 접촉하는 해역에서 수색ㆍ매복ㆍ정찰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7 화생방 및 화공약품 등 위험물 취급 업무 중 그 위험물이 원인이 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
    2-1-8 항공기, 헬기, 잠수함에 탑승하여 작전임무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9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임무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10 경호업무 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11 전상에 해당하지 않는 대테러 또는 특수작전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12 재난현장에 투입되어 응급대책ㆍ복구 및 긴급구조활동 중 상이를 입은 사람(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귀대 및 부수적 활동을 포함한다)
    2-1-13 간첩의 신고 및 체포 임무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1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계호(戒護)업무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15 전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16 산불 진화작업(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귀대 및 부수적 활동을 포함한다)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17 2-1-1부터 2-1-16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2-1 2-1-1부터 2-1-17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활동ㆍ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2-2 2-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2-3 2-2-1의 직무수행 또는 2-2-2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
    2-2-4 2-2-1 및 2-2-2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별도의 상이를 입은 사람
    2-2-5 2-2-1 및 2-2-2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
    2-2-6 2-2-1부터 2-2-5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ㆍ악화된 사람
    2-3-1 2-1-1부터 2-2-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3-2 부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ㆍ교육훈련 중 외부 음식물의 중독으로 상이를 입은 사람
    2-3-3 영내ㆍ당직실에서 취침하거나 출장ㆍ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
    2-3-4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

    2-3-5

    전보ㆍ파견 등 명령을 받고 순리적 경로와 방법로 근무지 또는 목적지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상이를 입은 사람

    2-3-6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
    2-3-7 소속 상관의 지휘 및 관리 하의 체력단련, 사기진작 또는 부대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 상이를 입은 사람
    2-3-8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
    2-3-9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
    2-3-10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2-3-11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의 발생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별도의 상이를 입은 사람
    2-3-12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ㆍ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
    2-3-13 2-3-7부터 2-3-9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상이를 입은 사람
    2-3-14 2-3-1부터 2-3-1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ㆍ악화된 사람
  • 담당부서 : 중앙전공사상심사 지원단 민원 업무 담당
  • 전화번호 : 02-748-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