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기준(군인사법 제54조의 4)
- 법의학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재직 경력자 및 재직자
-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 경력자 및 재직자
-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전문의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 경력자 및 재직자
- 전사망 또는 상이 업무관련 고위공무원 재직 경력자 및 재직자
- 전사망 또는 상이 업무관련 국방부 소속 고위공무원(장관급 장교 포함)
- 전사망 또는 상이 업무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위촉 현황
※ 여성위원 : 35명
구분 | 계 | 의료계 | 법조인 | 인권/심리전문가 | 학계 | 고위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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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 80명 | 27 | 25 | 14 | 5 | 9 |
매 회의시마다 위원 구성(군인사법 제54조의4 ⑤항)
⑥ 중앙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국방부장관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담당부서 : 중앙전공사상심사 지원단 민원 업무 담당
- 전화번호 : 02-748-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