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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인공제회 지급 재해위로금 신청서 양식
군인공제회 재해위로금 지급신청에 대한 안내

▲ 신청 자격

군인공제회 회원(회원퇴직급여 가입자)으로서 지급사유발생일 기분 회원퇴직급여를 매월 10구좌 이상

가입하고 12회 이상 납입한 아래와 같은 자 - 사망(전사, 순직, 일반사망)자

- 심신장애 전역(퇴직자)

- 일반전역 후 각군 심신장애 및 중앙전공사상심사 심의의결자 또는 심신장애 전역자로 보상 통보된자

- 유공전투장애 현역복무 후 전역자

* 단, 전사자의 경우는 10구봐이상 1회이상 납입한 회원

* 지급제외 : 본인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자살자) 또는 전쟁/사변으로 인한 사망자 및 심심장애자


▲ 청구시효기간 : 사유발생일 기준 5년이내(자살자 중 순직으로 재심의 의결된 자는 의결된 날 기준 5년이내)

▲ 금액 : 전사-500만원, 순직-200만원, 일반사망-100만원

유공전투장애군인-100만원, 심신장애-50~100만원(1급:100만원, 2~3급:70만원, 4급:50만원)

▲ 지급시기 : 서류 접수 및 검토후 주2회

▲ 신청서류 : 군인공제회 대표전화 1544-9090에 문의

첨부파일

  • 담당부서 : 중앙전공사상심사 지원단 민원 업무 담당
  • 전화번호 : 02-748-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