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재해위로금 지급신청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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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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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군인공제회 회원(회원퇴직급여 가입자)으로서 지급사유발생일 기분 회원퇴직급여를 매월 10구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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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가입하고 12회 이상 납입한 아래와 같은 자 - 사망(전사, 순직, 일반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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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심신장애 전역(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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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일반전역 후 각군 심신장애 및 중앙전공사상심사 심의의결자 또는 심신장애 전역자로 보상 통보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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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유공전투장애 현역복무 후 전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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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단, 전사자의 경우는 10구봐이상 1회이상 납입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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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지급제외 : 본인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자살자) 또는 전쟁/사변으로 인한 사망자 및 심심장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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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청구시효기간 : 사유발생일 기준 5년이내(자살자 중 순직으로 재심의 의결된 자는 의결된 날 기준 5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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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금액 : 전사-500만원, 순직-200만원, 일반사망-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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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유공전투장애군인-100만원, 심신장애-50~100만원(1급:100만원, 2~3급:70만원, 4급: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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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지급시기 : 서류 접수 및 검토후 주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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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신청서류 : 군인공제회 대표전화 1544-9090에 문의
군인공제회 지급 재해위로금 신청서 양식
- 작성자 :
- 군복무중사망상이심사위원회
- 작성일 :
- 2021-01-26
- 조회수 :
- 6295
첨부파일
- file 재해위로금 수령권 대표자선정서.hwp ( 24 KB )
- file 재해위로금신청서.hwp ( 2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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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중앙전공사상심사 지원단 민원 업무 담당
- 전화번호 : 02-748-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