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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 양식
공지합니다.

국방부에 전공사상신청시 공지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망인 사망시 군의 순직 결정전에도 제출하시면

국방부와 각 군에서 보훈처로 보훈심사를 요청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장점은 보훈심사에서 해당결정이 되었을 경우 국방부와 군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서 제출 월부터 소급하여 보훈보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각 군 및 국방부 심사 후 다시 유족들이 보훈처에 심사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며,

수사종결 및 각군의 순직결정과 중앙전공사상심사 종료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보훈심사결과 해당결정이 되어 보상을 받게 되어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월 기준으로 보상이 되어 사망후 순직결정시까지 소요된 기간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와 보훈처는 협업을 통하여 국방부의 심사와 보훈처 심사신청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있는 행정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따라서, 순직여부에 관계없이 각 군과 국방부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먼저 보훈처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보훈처에서는 각 군 및 중앙전공사상심사를 통해 순직결정 후 보훈처에서 유족들에게 보훈처 심사시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고 1~2페이지만 출력하여 작성 후

팩스(0303-0941-3095)나 우편(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군의문사 조사 제도 개선추진단 영현관리심사제도팀)으로

재심사 신청서와 함께 보내주시면 보훈처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일괄송부하여 신청서 작성월에 보훈처로 접수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담당부서 : 중앙전공사상심사 지원단 민원 업무 담당
  • 전화번호 : 02-748-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