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합니다.
국방부에 전공사상신청시 공지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망인 사망시 군의 순직 결정전에도 제출하시면
국방부와 각 군에서 보훈처로 보훈심사를 요청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장점은 보훈심사에서 해당결정이 되었을 경우 국방부와 군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서 제출 월부터 소급하여 보훈보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각 군 및 국방부 심사 후 다시 유족들이 보훈처에 심사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며,
수사종결 및 각군의 순직결정과 중앙전공사상심사 종료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보훈심사결과 해당결정이 되어 보상을 받게 되어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월 기준으로 보상이 되어 사망후 순직결정시까지 소요된 기간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와 보훈처는 협업을 통하여 국방부의 심사와 보훈처 심사신청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있는 행정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따라서, 순직여부에 관계없이 각 군과 국방부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먼저 보훈처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보훈처에서는 각 군 및 중앙전공사상심사를 통해 순직결정 후 보훈처에서 유족들에게 보훈처 심사시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고 1~2페이지만 출력하여 작성 후
팩스(0303-0941-3095)나 우편(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군의문사 조사 제도 개선추진단 영현관리심사제도팀)으로
재심사 신청서와 함께 보내주시면 보훈처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일괄송부하여 신청서 작성월에 보훈처로 접수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에 전공사상신청시 공지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망인 사망시 군의 순직 결정전에도 제출하시면
국방부와 각 군에서 보훈처로 보훈심사를 요청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장점은 보훈심사에서 해당결정이 되었을 경우 국방부와 군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서 제출 월부터 소급하여 보훈보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각 군 및 국방부 심사 후 다시 유족들이 보훈처에 심사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며,
수사종결 및 각군의 순직결정과 중앙전공사상심사 종료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보훈심사결과 해당결정이 되어 보상을 받게 되어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월 기준으로 보상이 되어 사망후 순직결정시까지 소요된 기간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와 보훈처는 협업을 통하여 국방부의 심사와 보훈처 심사신청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있는 행정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따라서, 순직여부에 관계없이 각 군과 국방부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먼저 보훈처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보훈처에서는 각 군 및 중앙전공사상심사를 통해 순직결정 후 보훈처에서 유족들에게 보훈처 심사시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고 1~2페이지만 출력하여 작성 후
팩스(0303-0941-3095)나 우편(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군의문사 조사 제도 개선추진단 영현관리심사제도팀)으로
재심사 신청서와 함께 보내주시면 보훈처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일괄송부하여 신청서 작성월에 보훈처로 접수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