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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 인사법] 일부개정(의원입법)
의원입법으로 [군 인사법]이 일부개정 되어 안내 드립니다.

1.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진료기록 열람·등사요청 근거 마련 (기동민의원 발의)

2. 심신장애(전·공상)로 전역 후 치료 중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도 전공사망심사 가능 (민홍철의원 발의)

3. 국가기관의 권고와 다른 결정시 그 사유를 통지 (권인숙의원 발의)


1, 2항은 국회 본회의 통과(23.10.6.), 3항은 국방위 법안소위 심사(23.9.22)


추후 관련법령의 변경사항도 게시판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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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중앙전공사상심사 지원단 민원 업무 담당
  • 전화번호 : 02-748-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