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공사상 심사

중앙전공사상 심사

보상지원 안내

지원사항(총괄)

지원사항(총괄) - 구분, 계, 의료계, 법조인, 인권/심리전문가, 교수/학계, 고위경력, 고위 공무원
구분 자동조치 / 지급(일시금) 해당 기관 심사 후 지급(매월)
국립묘지안장
*현충원
사망보상금
*재정관리단
사망위로금
*국방부
전우사랑위로금
*국방부
유족연금
*국방부
보훈연금
*보훈처
순직 간부 O O
(순직일 기준
5년이내 신청)
X X O
(순직일 기준
5년이내 신청)
O
O O
(순직일 기준
5년이내 신청)
X

O
 자해사망자

지급(18.1.1부)

X O
일반
사망
간부 X X X X
20년이상:연금,
20년미만:일시금
(사망일 기준
5년이내 신청)

순직 여부 관계 없이 신청 가능
X X O
(1,500만원)
(자해사망)
O
(미 순직 자해사망자 미지급)
X
* 군인재해보상법, 군인복지기금법,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순직 유형별 예우 및 보상

순직 유형별 예우 및 보상 - 구분, 순직I형(특수직무순직), 순직II형, 순직III형
구분 순직Ⅰ형
(특수직무순직)
순직Ⅱ형 순직Ⅲ형
예우 및 보상 수준 국립묘지 O O O
사망 보상금 O O O
공무원 평균소득월액×45배 공무원 평균소득월액 × 24배
전우사랑 위로금(병)
(前사망보험금)
O O
   자해사망자중순직자지급(18.1.1.부)
유족연금(간부)
(순직해당시)
※재해보상과
별도심사
20년이상 근무자 20년미만 근무자
순직시 기준소득월액의 43%, 
유족 1명당 5%씩, 최대4명까지 20%가산
일반사망시 퇴역연금액의 60%
순직시 기준소득월액의 43%, 
유족 1명당 5%씩, 최대4명까지 20%가산
일반사망시 퇴직유족일시금
보훈연금
※보훈처 별도심사
※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별도 심사
(국가유공자 : 평균 약 166만원, 보훈보상대상자 : 평균 약 116만원)
󰀲 생활 수준과 부양가족(고령자, 미성년자, 미취학 아동 등)에 따라 차등 지급
☞ 군 및 국방부 순직심사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군인사법, 군인재해보상법, 군인복지기금법 등
* `22년 공무원 평균소득월액 : 539만원

사망보상금

전사 / 특수직무순직

전사 / 특수직무순직 - 구분, 전사, 특수직무순직
구분 전사 특수직무순직
간부 *공무원 평균소득월액 × 60배 *공무원 평균소득월액 × 45배
*’10. 8.16. 신설(천안함 한주호준위 사건 계기)
* 군인재해보상법 제39조 사망보상금(19.12.10. 제정.20.6.11.시행)
* `22년 공무원 평균소득월액 : 539만원

순직시 사망보상금

순직시 사망보상금 - 구분, ’50.6.25.~’66.6.8., ’66.6.9.~’97.6.30., ’97.7.1.~’10.8.24., ’10.8.25.~’13.6.30., ’13.7.1~현재
구분 ’50.6.25.~’66.6.8. ’66.6.9.~’97.6.30. ’97.7.1.~’10.8.24. ’10.8.25.~’13.6.30. ’13.7.1~현재
약1,000만원 약 1,300만원
* 중사 최저보수12배
약 4천만원
* 중사 최저보수 36배
약 1억600만원
*상사18호봉 보수월액 36배
약 1억2,987만원
(’20년 현재) *매년공무원평균소득월액 ×1.042×23.4배
간부 장군;2000만원
영관:1800만원
위관;1500만원
이하:1200만원
당해 계급 12배 당해 계급 36배 당해 계급 보수월액 36배
*최저: 병사의 사망보상금
사망 군인 기준소득월액 23.4배
*최저:병사의 사망보상금
* ’22년 공무원 평균소득월액 : 539만원

보상관련 문의

  • - 사망보상금 : 국군재정관리단(02-3146-6476)  
  • - 보훈연금 : 관할지방보훈청
  • - 유족연금 :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02-748-6675)
  • - 사망 / 전우사랑위로금 : 국방부 복지정책과(02-748-6611)

상이자

장애보상금(군인재해보상법 제33조)

지급대상자

군인이 군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퇴직후 6개월이내에 심신장애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구분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4호의 장애보상금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장애보상금등급 제1급 ~ 4급 지급 / 아래 표 참고)

  • 군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

  • 심신장애 판정 후 퇴직
    (퇴직 후 6개월이내 포함)

장애보상금 지급기준

전사 / 특수직무순직 - 구분, 전사, 특수직무순직
심신장애등급
•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1조
•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 1, 2
1급∼2급 3급∼5급 6급∼7급 8급∼9급 10급∼11급
장애보상금등급
• 군인재해보상법 제33조
• 군인재해보상법시행규칙제12조
1급 2급 3급 4급 -
장애보상금 지급여부 전공상 지급 미지급
비전공상 1년 이상 복무자만 지급 미지급 미지급
장애보상금 지급기준 간부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9,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자 비대상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9~10,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자   비대상

담당부서

보상금 지급결정 : 각 군 본부 보통전공심사위원회

- 육군 : 의무실 보건정책과 (042-550-1625, 1628)

- 해군 : 행정관리과 (042-553-1185)

- 공군 : 근무행정과 (042-552-1242)

- 해병대 : 근무행정과 (031-8012-3147)

보상금 청구 : 각 군 병원 원무과 의무조사담당

보상금 지급 : 국군 재정관리단 퇴직급여과

법령/제도 :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02-748-6675)

지급절차도

지급절차
  • 담당부서 : 중앙전공사상심사 지원단 민원 업무 담당
  • 전화번호 : 02-748-3136